순창 복합민원 일괄처리 대상 8종 늘린다
핵심 요약
순창군이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대상을 38종에서 46종으로 확대한다. 가족묘지 허가와 산업단지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식품 영업 허가·신고 등이 추가됐다. 여러 부서의 협의 절차를 행정 내부에서 일괄 처리해 군민과 기업의 방문 불편을 줄인다.
전북 순창군이 여러 부서의 협의와 확인을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 대상을 38종에서 46종으로 늘린다. 군은 12일 확대 방침을 밝히고, 군민과 기업이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을 줄이는 데 제도 운영의 초점을 맞췄다.
새로 원스톱 처리 대상에 포함된 업무는 가족묘지 설치와 변경 허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식품 관련 영업 허가와 신고 등이다. 순창군은 이들 업무가 평소 군민과 기업의 이용이 많은 민원 사무라는 점을 반영해 복합민원 처리 범위를 8종 확대했다.
복합민원 원스톱 제도는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내부에서 협의와 확인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민원인이 업무별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같은 사안을 설명하거나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부담을 덜고, 관련 절차를 행정 내부에서 연계해 처리하도록 마련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확대가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서비스를 더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순창군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관점에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