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편의 대가 7079만원 챙긴 교도관 중형
핵심 요약
수형자에게서 7079만여원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교도관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교도관은 외부 음식과 의류를 반입하고 다른 수용자의 사건 정보까지 넘겼다. 독거실 이동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뇌물 공여자와 전달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7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1억5000만원과 추징금 7079만여원의 가납도 명령했다. A씨는 조직폭력배 출신 수형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3년 7개월간 7000만원이 넘는 금품과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보안 검색이 상대적으로 세밀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 나이키 티셔츠 같은 물품을 허가 없이 수용동으로 들여보냈다. 그 대가로 2021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1만원 상당의 신발과 78만여원의 호텔 숙박비 대납을 포함해 모두 7079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도 유죄 판단에 반영됐다.
A씨는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2021년 5월, 공동상해 혐의로 수감된 B씨와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이후 B씨가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자, 다른 교도관을 통해 파악한 해당 수용자의 사건 개요와 직책, 범행 방법 등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교화 책임과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정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저버려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1000여만원을 받고 다른 수형자를 독거실로 옮겨줬다는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뇌물을 건넨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B씨의 부탁으로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역할을 맡은 B씨의 변호인은 징역 1년, 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