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원산지 위반 106곳 적발
핵심 요약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적발됐다. 한 음식점은 수입산 재료로 만든 곰탕과 도가니탕을 한우로 표시해 4억76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거짓 표시 업체 53곳은 형사입건됐고 다음 달에는 추석 농식품 단속이 진행된다.
호주산 소 볼살과 멕시코산 우족, 미국산 우스지를 사용한 곰탕·도가니탕을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판매한 음식점이 적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이 업소의 위반 물량은 5170㎏, 판매액은 4억7600만원이었다.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축산물 원산지 단속에서는 업체 106곳에서 119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82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고,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66곳,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체 3곳, 가공제조업체와 식육유통업체가 각각 2곳이었다. 일부 업체는 여러 품목의 원산지를 동시에 위반했다.
같은 지역의 식육판매업체는 오스트리아산 냉동 삼겹살 1500㎏을 대패삼겹살로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35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경기지역 업체는 캐나다산 삼겹살과 목살 400㎏을 원산지 표시 없이 진열한 뒤 국내산으로 위장했다. 충남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만 사용하면서 국내산·호주산·뉴질랜드산으로 표시해 5352㎏, 8870만원어치를 팔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한 뷔페는 중국산 훈제오리 포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제조·가공업체,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판매 정보를 사전 점검한 뒤 의심 업체에 현장 단속반을 투입했고, 돼지고기 판별에는 검정키트도 활용했다. 거짓 표시 업체 53곳은 형사입건됐으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미표시 업체 53곳에는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와 올해는 단속 기간과 중점 품목이 달라 적발 건수만으로 감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체 점검업체 수도 공개되지 않아 적발률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 달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