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소·중견기업 관세 오류 사전 점검 길 열린다
핵심 요약
관세청이 중소·중견기업의 신고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는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2027년 시범운영과 의견 수렴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정 기업에는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관세청이 기업의 자발적인 납세 점검을 돕는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신고 오류가 사후에 적발되면서 발생하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2027년 시범운영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2028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제외된다.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해 지정되면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후 5년 단위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업은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연도별 납세신고 내용을 자체 점검하게 된다. 점검 범위에는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 신고 항목의 적정성이 포함된다. 관세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에는 통관 과정에서 수입물품 검사를 줄이거나 생략하는 관세행정상 지원이 제공된다. 점검 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찾아 세액을 정정한 경우에는 보정기간 안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돼 가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기업이 관세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