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 오류 사전 점검…중소·중견기업 관세 부담 낮춘다
핵심 요약
중소·중견 수입기업이 관세 신고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정 기업은 통관 검사 축소·생략과 신고 정정 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27년 시범운영과 의견수렴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 수입기업이 관세 신고 오류를 미리 점검하고 통관 지원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돕고 사후 오류 적발에 따른 세금과 통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202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참여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해 지정되면 자격은 5년간 유지되며 이후에도 5년 단위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인 AEO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 기업은 매 과세연도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과세가격과 품목분류를 비롯한 신고 사항의 적정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점검을 맡은 전문가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기업은 이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안에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절차를 이행한 기업에는 수입물품 검사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관세행정상 지원이 제공된다. 확인 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찾아 세액을 정정하면 보정기간 안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돼 가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6년 세법개정안의 세제 합리화와 납세 편의 제고 분야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과세가격과 품목분류에 대한 판단이 세금 부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업이 사전에 관세 위험을 찾아 수정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7년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과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여기서 확인된 현장 의견은 2028년 정식 시행과 제도 정착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