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국회에 수의사법 개정과 처우 개선 협조 요청
핵심 요약
대한수의사회가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을 만나 수의사법 개정안과 처우 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안에는 수의과대학 인증 의무화, 안락사 포함, 의료광고 사전심의 등이 담겼다. 우연철 회장은 공무원 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3·6·9 정책' 지원도 요청했다.

대한수의사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수의사법 개정안과 수의계 정책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수의사회는 31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수의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수의과 대학 인증 의무화, 동물 진료업 범위에 안락사 포함, 동물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 도입,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만나 불법 동물 자가 진료의 위험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고, 28일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민주당 문대림 의원을 각각 만나 공무원 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3·6·9 정책'에 대한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3·6·9 정책'은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 수준으로 상향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직급을 6급으로 높이며, 특수업무수당을 9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공무원 수의사의 처우를 개선해 동물 방역과 보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의사회는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연철 회장은 "사회가 고도화할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동물복지를 책임지는 수의사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수의계 현안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정부 지원,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원 면담을 계기로 수의사법 개정안의 심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