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상한 신설하고 지방의원 이해충돌 통제
핵심 요약
지방정부가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에 상한이 도입된다.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해 의원의 겸직과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윤리심사를 강화한다. 전국 공금 관리를 점검하고 ‘e호조+빌’ 이용을 의무화해 임의 계좌 변경을 차단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 한도를 신설하고 지방의원 윤리심사를 강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잇따른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횡령을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 제도적 문제로 보고 근본적인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제주와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맺는 수의계약을 연 5회 또는 2억원 이하로,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일반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의 1인 견적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지역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하되,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행안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공개 정보에는 사업자등록번호도 추가된다.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통제할 지방의회법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겸직 신고와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해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천시설 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체 대표를 겸하는 의원에게 겸직직위 휴직을 권고하거나 건설교통위원회 배정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도 의무화하며, 지방정부가 해당 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 의원이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부적정 계약에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전국 지방정부의 공금 관리 실태도 전수 점검한다. 거래처명과 예금주명이 다른 거래, 담당 공무원 이름이 포함된 거래, 보통예금계좌의 부정 이용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사업자가 계좌를 직접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 사용도 모든 지방정부에 의무화한다. 2024년 도입 뒤 단계적으로 확대된 이 시스템은 등록 계좌로 대금을 지급해 담당자가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관련 훈령을 개정해 의무 사용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