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지인 살해 피의자, 금품 노린 범행 판단
핵심 요약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나씨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금융거래와 현장 자료 등을 토대로 금품 강취가 범행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나씨에게서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검출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 나모씨가 7일 오전 구속 상태로 서울북부지검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현장 및 범행 전후 상황, 압수물 등을 종합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기존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나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건 관련 제보를 받고 폐쇄회로(CC)TV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전 1시42분께 나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관할 경찰서인 강북경찰서가 신병과 사건을 인계받았고, 지난달 30일 나씨를 구속한 데 이어 31일에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나씨는 법원의 구속 심사 출석을 포기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범행 현장에서는 마약 관련 물품도 발견됐다.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나씨의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확인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나씨는 조사에서 마약 투약과 살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은 거부했다.
나씨와 A씨는 가족이나 동거 관계가 아닌 지인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비롯된 범죄 가능성도 함께 살폈으나,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금품 강취가 범행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나씨는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필요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