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지인 살해 52세 구속 송치…금품 목적 판단
핵심 요약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나모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판단해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나씨에게서는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됐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진술은 거부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나모(52)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나씨에게 강도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기존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나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 40분쯤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나씨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나씨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비롯해 범행 현장과 사건 전후의 상황, 압수물 등 확보한 수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의 금품을 갈취하려는 의도가 범행에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수사는 제보를 접수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가 나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시작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범행 당일 오전 1시 42분쯤 나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강북경찰서가 나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계좌 흐름과 현장 자료, 압수물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해 왔다.
체포 당시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나씨의 몸에서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모두 검출됐다. 나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과 A씨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에 금품 목적과 마약 관련 혐의를 함께 반영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 기록과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