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에 강도살인 적용
핵심 요약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나모씨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금품 강취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나씨의 필로폰·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보강수사가 이어진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모씨가 7일 구속 상태로 서울북부지검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나씨에게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송치했다. 나씨는 지난달 28일 피해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나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범행 현장, 사건 전후의 정황, 압수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죄명을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범행에 포함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씨는 살인과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금품 강취와 관련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사건은 살인 관련 제보를 접수한 경찰이 범행 당일 오전 1시 40분께 현장에 출동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나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검거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마약 관련 물품을 발견했다. 이후 나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모두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번 송치에는 피해자의 사망과 마약 투약뿐 아니라 금품 강취 목적이 있었다는 경찰의 수사 판단이 함께 반영됐다. 다만 나씨가 강취 관련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해당 혐의를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은 계속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에도 그동안 확보한 거래 내역과 현장 자료, 압수물 등을 토대로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