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여성 피살 피의자, 금품 목적 정황에 혐의 변경
핵심 요약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나모씨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금융 거래와 현장 자료 등을 근거로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나씨는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모씨가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나씨에게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수사 과정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나씨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비롯해 범행 현장의 상태와 사건 전후 상황,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나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는 목적을 갖고 범행한 정황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금품 강취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이 살인보다 법적 구성 요건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한 핵심 근거가 됐다.
나씨는 지난달 28일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의 한 방에서 지인 관계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살인 혐의로 신병을 확보한 뒤 피해자와 나씨 사이의 금융 거래와 범행 전후 행적을 살폈다. 이와 함께 마약류와 관련된 정황도 수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나씨는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나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뿐 아니라 범행 당시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다루게 됐다. 경찰은 계좌 내역과 현장 상황, 압수물 등에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리고 관련 수사 기록과 함께 나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