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50대 여성 피살…금품 목적 확인돼 죄명 변경
핵심 요약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금융거래 내역과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금품 목적이 확인돼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피의자의 체내와 압수물에서는 필로폰과 대마 성분도 검출됐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A씨에게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수사 초기 적용됐던 살인 혐의는 금품을 빼앗으려 한 목적이 확인되면서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범행 전후의 정황, 현장 감식 결과, 압수물 등을 종합해 피해자의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판단했다.
수사는 지난달 27일 A씨의 지인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마약 투약과 살인 가능성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다음 날 오전 1시 42분께 해당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사건은 이후 범행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 강북경찰서로 이관돼 살해 경위와 범행 목적에 관한 조사가 이어졌다.
체포 당시 A씨의 차량과 가방에서는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고, 긴급체포 직후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는 A씨의 체내와 압수물에서 필로폰·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검찰과 협력해 강도살인과 마약류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보강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