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지휘부 3명 견책 권고…퇴정 감독 책임
핵심 요약
법무부 감찰위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수원지검 지휘부 3명에게 견책을 권고했다. 사전 보고 누락과 공판 검사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미흡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 3명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대상은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이다.
감찰위는 중요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지휘부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점과 소속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달 이뤄졌으며,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 지휘의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모두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지만,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권고하는 자문 기구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감찰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도 심의했다. 박 검사의 사유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내용,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물을 작성하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5월 정직 2개월을 청구했으며 박 검사는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