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새빛돌봄 본인부담 없앤다…연말까지 한시 지원
핵심 요약
수원시가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시민의 새빛돌봄 본인부담금을 연말까지 지원한다. 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220명 안팎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본인부담 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는 돌봄서비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본인부담금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서비스 제공 적격 기준을 충족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시민이 대상이며, 8월 13일 이후 새로 신청한 시민부터 적용된다. 지원 규모는 220명 안팎이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120% 초과 150% 이하 시민에게는 비용의 절반만 지원했다. 이에 따라 후자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나머지 50%를 직접 부담해야 했지만, 한시 지원 기간에는 수원시가 이 금액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선정된 시민은 1인당 연간 이용한도 150만원 안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일상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상황에 맞춰 여러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제공 분야는 생활돌봄과 동행돌봄을 비롯해 주거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등이다. 이번 조치는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으면서도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했던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구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연말까지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원시는 비용 문제로 필요한 돌봄서비스 신청을 망설였던 시민의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혔다. 이를 통해 돌봄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원은 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 가운데 서비스 적격 판단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며, 연간 지원 범위는 150만원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