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수원 행궁동 장미 절도 혐의 60대 송치
핵심 요약
수원 행궁동 주택가에서 장미와 가지를 자른 60대 여성이 절도 혐의로 송치됐다. A씨는 집에서 장미를 키우려고 꺾꽂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있던 남편은 공모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명소로 알려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주택가에서 장미꽃과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간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팔달경찰서는 A씨를 절도 혐의로 8월 중순 송치했다.
A씨는 6월 24일 0시쯤 행궁동의 한 주택 담벼락에 심어진 장미꽃과 가지 10개 안팎을 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집에서 장미를 키우려고 꺾꽂이해 기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잘라간 대상은 꽃뿐 아니라 가지도 포함됐다.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의 60대 남편도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경찰은 남편이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 모두를 송치하지 않고, 각자의 혐의와 공모 여부를 따져 처분을 달리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SNS 사진 명소로 알려진 주택가의 담벼락에서 벌어졌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행위는 장미를 집에서 키우려는 목적이었다는 진술과 함께 절도 혐의로 송치됐고, 남편은 공모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됐다. 취재 내용에는 이후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 진행 상황은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