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돌봄비 지원,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
핵심 요약
수원시가 새빛돌봄 이용료 전액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한시 확대한다.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12월 31일까지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병원 동행과 생활 지원, 식사 배달, 상담, 재활, 일시 보호 등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수원시는 13일부터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의 비용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가구까지 넓힌다. 그동안 서비스 이용료의 50%를 부담했던 해당 구간 시민에게 나머지 절반을 추가 지원해, 오는 12월 31일까지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한시 지원은 13일 이후 새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민부터 적용되며, 지원 인원은 약 220명으로 예상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제공해 온 이용료 전액 지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원시는 소득 기준의 경계에 있어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주저했던 시민까지 공공 돌봄 체계 안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수원새빛돌봄은 저출생과 초고령화, 핵가족화로 개인과 가정에 집중된 돌봄 부담을 덜고 사회적 고립과 간병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수원시의 통합 돌봄 사업이다. 시민이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계됐으며, 지원 조건 때문에 혜택에서 벗어나 있던 가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공 서비스는 병원 동행과 일상생활 지원, 식사 배달, 주거 환경 안전 개선, 심리 안정 상담, 재활 지원, 일시 보호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연말까지 정해진 지원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공공 돌봄의 이용 문턱을 낮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돌봄 안전망을 넓힌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