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 음식 밀반입한 교도관, 징역 7년
핵심 요약
외부 음식과 의류를 수용자에게 몰래 건네고 7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교정공무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건넨 수용자는 징역 2년, 전달을 도운 변호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이 교정 직무와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외부 음식과 의류 등을 몰래 건네고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교정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수용자 A씨에게는 징역 2년, 전달을 도운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정씨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안 검색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의류 등을 구치소 안으로 반입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한 혐의도 유죄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2021년 5월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수감돼 자신이 관리하던 수용동에 배정된 A씨와 가까워졌다. 이후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신발을 선물받고 호텔 숙박비를 대신 결제받는 방식 등으로 총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먼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 대가로 A씨가 원한 음식과 의류를 반입해 교정공무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준법의식까지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이 범행으로 교정 직무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서도 징역형 6차례와 집행유예 2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수감 중 규정을 다시 위반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