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정보공개 청구 15개월간 6014건
핵심 요약
교정시설 수용자가 경찰에 낸 정보공개 청구는 15개월간 6014건으로 집계됐다. 결정문 전체나 전기료를 요구하고 거부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악용 목적의 입증이 어렵고 관련 법 개정안도 계류돼 반복 청구 제재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가 경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가 202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6014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7건 수준이다. 연간 건수는 2024년 2263건에서 지난해 269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분기에만 전년도 전체의 39%인 1052건을 기록했다. 본인 사건 기록을 요구하는 정당한 청구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외부 기관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남 장흥교도소의 한 수용자는 2024년 11월 서울 중부경찰서에 시민들이 한 달 동안 낸 정보공개 청구의 결정문 전부를 요구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5월 부당한 청구라는 증거가 없다며 수용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전교도소의 다른 수용자도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경찰서에 같은 유형의 자료를 요구한 뒤 거부되자 교도소 밖 법정 출석을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냈다.
경찰서의 한 달 전기료를 묻거나 문구는 그대로 둔 채 시점만 바꾼 청구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전교도소와 서울구치소 등의 수용자들은 같은 내용의 청구서를 경기북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 등에 잇달아 제출했다. 강원경찰청은 과도한 업무를 유발하는 포괄적 요구로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교정시설 안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방식이 공무원을 괴롭히는 수단처럼 공유되고, 승소 비용을 변호사와 나누기로 약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법원의 판단은 사건별로 엇갈린다. 광진경찰서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은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공공기관이 부당한 이익을 노린 제도 악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용자가 승소하기도 한다. 정보공개 청구는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고 수용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신청을 우선 접수해야 해 초기 차단도 어렵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부당한 이득을 위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악성·반복 청구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