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넘긴 전직 경찰, 징역 2년·벌금 3000만원
핵심 요약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정보와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벌금 3000만원과 약 26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브로커 조씨와 사업가 A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뒤 사건 수사 상황과 개인정보를 외부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씨(55)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오후 뇌물수수·공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2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 조모씨(63)에게서 모두 2400만원의 금품과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돈을 지급한 사업가 A씨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조씨를 거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켜야 할 경찰 공무원이 알선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에서 범행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범행이 이어진 기간과 뇌물 합계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했다.
이씨는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사건 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조씨와 사업가 A씨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