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넘긴 전직 경위, 징역 2년 선고
핵심 요약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정보와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2555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보완수사로 추가 범행이 확인됐으며 브로커와 사업가의 1심은 진행 중이다.
사업가 측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2555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한 이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에게서 금품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70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두 차례, 15만원 상당의 마사지 접대를 한 차례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는 사업가 ㄱ씨가 연루된 사건을 맡은 동료 경찰관들에게 수사 상황을 묻고, 경찰 전산망에서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브로커를 거쳐 ㄱ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서울 지역 형사·수사 부서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 소속이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파면됐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켜야 할 경찰 공무원이 장기간 금품과 향응을 받은 만큼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뇌물수수 혐의로 판단해 지난해 7월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기록에서 범행 동기와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지난 1월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추가 향응과 개인정보 무단 조회를 확인한 뒤 지난 2월 이씨와 브로커를 구속기소했고, ㄱ씨의 범행도 추가로 파악해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와 사업가 ㄱ씨에 대한 1심 심리는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