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서 증원·감찰 독립성 강화…10월 법 시행 대비
핵심 요약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관리할 전담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한다. 지역 연고를 배제한 감찰 책임자 인사와 881명 외 추가 수사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10월 2일까지 피해자 보호, 비리 제재 강화, 예산·인력 보강과 후속 법령 정비를 논의한다.
경찰이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관리할 전담부서를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한다. 지역 연고가 감찰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추진한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조직과 인력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전담부서는 검사가 요구한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사건을 관리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 일정에 맞춰 가동될 예정이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인사에는 사실상 상피제를 적용해 감사·감찰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사 인력 보강 규모도 확대한다. 태스크포스는 앞선 회의에서 수사부서에 881명을 보강하기로 정한 데 이어 추가 인력 배치를 결정했다. 개정 법 시행 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는 등 경찰의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행일 전까지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조정해 수사부서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후 관계부처와 수사 인력 증원을 협의하고, 추가 배치 인원을 포함한 수사부서 근무자에게 개정 형사소송법 교육을 진행한다.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도 신속히 검토한다. 지난 5일 출범한 태스크포스는 10월 2일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경찰 비리 징계·처벌 강화, 수사 예산과 인력 보강, 후속 법령 정비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