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형사사법 체계 전환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 특검법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됐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수사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맡게 된다.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사건을 인지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요구를 받은 뒤 최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확인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여권은 이번 개정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평가했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도 예외적인 사건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길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왔다. 정부는 이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 아래 국회 논의를 마친 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과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도 통과됐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며, 특검팀은 약 165명 규모로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의 시행령도 의결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과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내용이 구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