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로 합수본 재편 불가피
핵심 요약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기존 검경 합수본 운영 방식의 법적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와 대검은 검사 참여 시 증거능력과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중수청이나 경찰 국수본 중심의 새 합동수사 체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현재 가동 중인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를 기존 방식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정부 내부 판단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개정 법률 아래 검사가 합수본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면 증거능력과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현재 9개가량 운영되는 합수본에 파견된 검사들의 역할도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역시 종전 형태의 합수본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지 않을 구체적인 협력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각각 책임지는 구조를 명문화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런 법 체계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면 절차상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 합수본 체계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기존 지휘 방식에서 협력 방식으로 바뀌고,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는 수사 기능이 완전히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합동수사 체계의 중심은 공소청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시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중수청·경찰이 참여하는 새로운 합수본 구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던 기존 운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정리하고, 중수청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활동 중인 여러 합수본의 처리 방안과 기관 간 협력 구조를 미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