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후속 입법 속도…피해자 보호 강화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피해자의 이의 제기와 수사관 교체 요구, 기록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약 200개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시행 과정의 문제는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뒤, 중대범죄 수사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수사 요구로 채우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에 집중하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도 긴밀히 소통했으며 개정 방향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수사 지연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담겼다.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범위를 넓히고, 송치되지 않은 사건도 검사가 기록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경찰의 현장 은폐 우려에는 보디캠 영상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을 활용하고, 경찰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담당자를 바꾸거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사이버 범죄와 내란·외환 범죄, 검사와 경찰이 관련된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치안감 이상에게 직접수사권을 준다는 지적에는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며, 지휘부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다. 검사와 수사관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더라도 기존 처우를 유지하고 추가 유인책도 검토하고 있다.
후속 정비 대상 법률은 약 200개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5개 법률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으로 함께 정리했고, 약 157개 법안은 일괄 상정해 손질할 계획이다. 시행령과 부령 마련에도 최소 6개월이 필요한 만큼 관련 작업을 서두르되, 그동안 법안소위 9차례와 전체회의 6차례를 열어 경찰·검사·변호사·피해자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들었다. 성폭력·스토킹·장애인 대상 범죄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의 전건 송치 규정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개별법에 담을 방침이며, 시행 뒤 문제가 드러나면 신속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