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확정…경찰 통제·형벌권 축소 과제로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확정됐다. 새 기관 출범과 함께 경찰 감시기구, 자치경찰제, 경찰관 노동조합 도입이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경미 사건의 비범죄화와 민사 분쟁의 형사화 방지를 통해 국가형벌권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엄격히 분리하는 제도 개편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의결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 끝에 검찰개혁의 핵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시행령 정비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준비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검찰청이 사라지는 10월 이후에는 새 수사·기소 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량과 자질, 권한에 상응하는 감시·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 대상이 됐다. 경찰의 권한은 과거 검찰처럼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을 모두 포괄하지 않지만,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14만명 규모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경찰개혁 방안은 2003년 경찰혁신위원회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등 시민참여형 논의와 학계 연구를 거치며 축적됐다. 핵심은 경찰에 대한 다중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사무를 경찰청에 맡기고 유일한 상근 상임위원도 치안정감 출신 전직 경찰관이 맡아 실효적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안으로 약 100명 규모의 경찰전담 감시기구,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경찰관 노동조합 설립이 제시됐다. 독일 연방군대 옴부즈만은 60명으로 현역 군인과 민간 직원을 합친 26만6000여명을 통제하는 비교 사례로 거론된다.
수사기관 개편 이후에는 국가형벌권의 적용 범위를 줄이는 과제가 남는다. 기초질서 위반 같은 경미 사건을 비범죄화하고, 단순 채무불이행 등 민사 분쟁이 사기범죄로 다뤄지는 관행을 차단해 형사 제재를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자는 방향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 경찰 내부 노동조합을 통한 견제, 독립 감시기구의 조사·감찰권을 함께 마련하는 한편 범죄로 보기 어려운 행위로 전과자가 생기는 구조까지 손질해야 사법·치안 체계 개편이 완결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