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확정 수순…공소청 10월 출범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된다. 경찰과 검사의 사건 처리 기한은 각각 3개월이며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기록 열람·등사 절차가 보강되고 일부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쳐 관련 법률이 10월 2일 시행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모든 사건의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한다. 고소·고발도 대부분 경찰이 접수한다.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도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경찰의 보완수사 기한은 1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은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신청권을 갖는다.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필요한 기록의 열람·등사와 검사 면담을 통한 의견 진술 절차도 마련됐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할 때 수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확보한 자료의 목록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검사는 기록 검토 중 사건관계자를 면담하거나 서면 의견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진술은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와 일부 재정신청 확대는 공포 6개월 뒤, 압수·수색 전 과정의 영상녹화는 1년 뒤 시행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서류와 증거물 처리 과정을 기록하는 조항은 공포 후 1∼3년에 걸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