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여파, 관저 의혹 공판 장기 신문 전망
핵심 요약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재판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아래에서 증인신문이 길어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오진 전 차관 측은 사건 전반을 묻는 검찰 신문이 재판부의 예단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모 전 행정관은 21그램의 공사 참여 방침이 더 윗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0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속행 공판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증인신문이 길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행 경위와 정황을 법정 신문을 통해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날 재판부의 설명은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앞두고 김 전 차관 측이 제출한 신문 절차 관련 의견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전 차관 측은 검사가 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반을 증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하면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다며, 증언 거부권을 신문 과정에서 자주 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증언 거부권은 신문을 시작할 때 한 차례 안내된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제기한 우려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신문 때마다 증언 거부권을 되풀이해 알리는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특검이 관련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비슷한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불필요한 내용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제지하되,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수사 기간이 정해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했으며, 재판부의 발언은 앞으로 정착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상황까지 고려한 설명으로 제시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황 전 행정관은 김 전 차관에게서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을 들었고, 해당 지시는 더 윗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