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앞두고 경찰 책임·통제장치 점검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책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재수사 요청 절차와 불송치 사건 검토, 경찰의 증거 누락·은폐 제재 장치를 확인했다. 중수청 출범에 맞춰 합동수사 사건 처리와 경찰의 확대된 책임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응책을 빠짐없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만큼 경찰의 수사 역량과 신뢰성, 부실 수사에 대한 자체 시정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의 이의제기 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팀 교체 등 재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수사 요청이 이뤄지면 경찰이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지도록 법에 명문화돼 검사의 직접 개입은 위법 수사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불송치 사건은 고소인이나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기록을 살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술을 듣더라도 이는 수사로 보지 않으며, 그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이 주요 증거를 누락하거나 은폐하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경찰청의 설명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현행 장치만으로 심각한 공백이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합동수사팀에서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던 방식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가동 중인 합동수사본부의 주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중수청 준비 단계에서 미리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를 한꺼번에 바꾸는 과정에는 마찰과 적응 비용이 불가피하다며, 검찰이 불송치 송부 사건을 충실히 살피는 일도 피해자 보호의 핵심 업무라고 짚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대통령은 경찰에 확대된 권한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