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뒤 공소청·중수청·경찰 협력 구상
핵심 요약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소청·중수청·경찰이 협력하는 합동수사 체계가 제시됐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법률 조언과 영장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기존 합수본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주요 합수본의 운영 방안을 미리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합동수사 협력 체계가 마련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대신할 방안으로 세 기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동수사본부’ 구상을 밝혔다.
새 협력 체계에서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맡지 않고 법률 검토와 조언, 영장 심사·청구 등을 담당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역할을 확인하자 윤 장관은 직접 수사 권한은 없어도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수사와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합수본을 주도하던 기존 운영 방식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종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행하던 기능을 중수청이 사실상 맡고, 부족한 법률 부문을 공소청 검사가 지원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합동 조직은 중수청과 경찰이 수사를 이끌고 공소청 검사가 법적 조언과 신속한 영장 청구를 지원하는 형태로 재편될 수 있다. 대통령과 조 처장도 업무보고 문답에서 이러한 역할 구분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기존 검경 합수본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의 수사 관여가 배제되면 사법 통제와 영장 검토, 사건 송치 이후 기소로 역할이 한정돼 파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합수본 내부에서 송치 절차를 설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 현재 가동 중인 주요 합수본의 향후 운영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