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대응, 피해자 절차권 강화 제안
핵심 요약
수사·기소 분리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검찰의 초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기자문을 활용해 중복 수사와 재소환, 불필요한 보완수사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을 넓히고 보호·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환경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검찰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과 절차 참여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혜경 계명대 교수는 영국의 ‘조기자문’ 제도를 참고할 협력 모델로 제시했다. 검찰이 수사 초기에 경찰과 기소에 필요한 증거, 법리 검토, 수사 방향을 협의하면 불필요한 증거 수집과 보완수사를 줄이고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중복 수사와 피해자 재소환도 줄일 수 있어 범죄 경험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부담과 2차 피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거론됐다.
수사기관의 다양화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맞춰 기존 피해자 보호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검사가 별도로 취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보호 범위를 7대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범행에 특히 취약한 피해자까지 넓히는 방안이 제안됐다. 경찰과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지원 체계 재설계와 경제적 지원 방안도 함께 살폈다.
스토킹과 강제추행 피해자들은 형사절차에서 겪은 경험을 직접 소개하며 수사 초기의 증거 확보 미흡, 절차 안내 부족, 국선변호인 지원의 한계를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경찰청은 피해자 권리 보장과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처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위법령과 수사 지침을 정비하고 수사 기반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권한 배분을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중심에 둔 형사절차 재구성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