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개편 앞두고 인력 확충·협력 과제로
핵심 요약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경찰의 과중한 업무와 과거 검찰 수사의 한계가 맞물려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수청 인력 확보와 경찰 전문성 강화, 검찰의 협력이 새 체계 안착의 과제로 꼽힌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된다.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 권한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넘어가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체계가 현실화한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예정된 가운데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을 막을 준비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검찰 내부의 반발은 거세다. 법무부 장관은 자진 사퇴 의사를 거듭 밝혔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표를 제출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중수청 이동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경찰 수사 부서는 이미 1인당 연평균 130여 건을 처리하며 동시에 20~30건을 맡고 있어, 검찰 사건까지 넘겨받으면 적체와 부실 수사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간 접수되는 형사사건 약 160만 건 가운데 검찰의 직접 수사 비중은 1%가량이다. 사건 수는 많지 않지만 정치인과 재벌 총수 비리처럼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 적지 않았다. 경찰은 폭행·절도·사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주로 담당해 수사 부실이 발생할 경우 비판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여론이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주장으로 이어지면 제도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
검찰 수사가 언제나 경찰의 오류를 바로잡았던 것도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뒤 성접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가 확정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도 국가정보원 수사의 조작을 보완수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했다. 새 체계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중수청은 인력을 제때 확보하고 경찰은 수사 전문 인력을 늘려야 한다. 검찰도 중수청 출범과 경찰·중수청 수사 지원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