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 앞둔 경찰, 피해 구제·내부 통제책 마련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 범죄 피해 대응과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경찰은 수사 부담에 대응할 인력·예산 확충과 피해자 보호, 내부 통제를 아우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경찰 대책을 점검한 뒤 시행령 정비와 형사소송법 보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커지는 상황을 점검하고, 일반 범죄 피해 대응과 국민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범죄 피해 구제와 진상 규명, 범인 체포·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 지시는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조직 비대화 가능성을 지적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나왔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경찰 대책을 먼저 점검한 뒤 시행령을 정비하고, 문제가 확인되는 사안에는 형사소송법 보완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끄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와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두 조직에서는 내부 비리 통제 방안과 늘어난 수사 업무를 감당할 인력·예산 보완책,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내부 통제 분야에서는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서가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다음 달 초 시행한다.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이 동료의 비리를 신고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게 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 비용도 지원한다. 신고 포상금 예산은 연간 27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며, 여성·피해자 단체가 제기해 온 우려를 반영한 추가 보호책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