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 앞둔 경찰, 청탁 고발·비리자 배제 추진
핵심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 통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이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선다.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청탁은 직무고발하며 주요 비리 행위자를 수사부서에서 배제한다.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협의하고 현장 수사관 교육과 인력·예산 보강을 추진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경찰이 확대되는 수사 권한에 맞춰 내부 통제와 수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조직 차원의 준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경찰은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하고 사건 처리 단계별 통지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관의 배우자와 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을 피하도록 하는 상피제와 수사·인권 분야 감찰 조사기구도 도입한다. 사건 문의는 금지하고 청탁이 확인되면 직무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요 비리 행위자는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공소와 재판을 맡을 공소청과의 협력 절차도 마련된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시효가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반드시 협의해 처벌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막기로 했다. 시행 전까지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 내용을 교육하고, 추가로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은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통제 강화 대책에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비리와 부실 수사 논란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여고생 살해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경찰관 아버지는 주요 증거물을 없앴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담당 수사팀도 케이블 타이 등 핵심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정 지역에 오래 근무한 이른바 ‘향찰’의 폐단과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찰은 사건 은폐·왜곡과 수사권 남용을 차단할 장치 마련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