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한계 넘은 기소…마약 투약 2명 재판 종결
핵심 요약
대법원이 의사 이모씨와 동아리 회원 배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별도 단서로 수사를 시작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유·무죄는 심리되지 않았으며 동아리 회장 염모씨는 별도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36), 회원 배모씨(24)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3일 검사가 법률상 수사 개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고, 그 수사를 토대로 한 공소 제기 절차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사람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을 끝냈다.
이씨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일하던 2023년 10~11월 배씨와 함께 동아리 회장 염모씨(33)에게서 마약류를 사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가 투약 당일 환자 7명의 수술을 직접 집도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배씨는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염씨에게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24년 12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지난 4월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보다 수사의 적법성을 먼저 따져 1심을 뒤집었다. 경찰이 검찰에 넘긴 다른 피의자들의 마약 사건 기록에는 이씨와 배씨의 범죄 사실이 없었고, 두 사람은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도 특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다른 공범이 자수서에 배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밝히자 이를 새 단서로 삼아 배씨와 이씨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새로 드러난 혐의가 경찰 송치 범죄와 구체적·개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은 일부 중요 범죄를 제외하면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에 한해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별개의 자수에서 출발한 이번 수사는 그 한계를 벗어났고, 공소 제기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한편 2022년 말부터 약 1년간 이어진 동아리 마약 유통·투약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회장 염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