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 앞둔 검경 합수본, 법적 근거 재정비
핵심 요약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10월 2일 이후 현행 검경 합수본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합수본에 참여하는 검사의 역할과 법적 한계를 수사준칙과 시행령에 명확히 담는 방안이 검토된다. 경찰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법률 판단과 자문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 체계가 과제로 떠올랐다.
오는 10월 2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현재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수사준칙 등을 통해 검사 참여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 수사에 관여할 경우 증거능력과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검사 참여의 한계가 불분명하면 절차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9개 합수본에 파견된 검사들의 역할도 재설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목됐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역시 직접수사에 개입한 검사를 둘러싼 위법수사 논란 가능성을 들어 현 체계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사건 인지 등을 통한 검사의 직접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수사 책임은 사법경찰관에게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나눴다. 입법 과정에서 검찰이 합동수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합동대응기구 규정이 일부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최종 법률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법 개정 뒤에도 종전 방식의 합수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지 않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일선 수사를 경찰이 맡는 원칙 아래 공소청이 법률 판단과 자문을 지원하는 방식을 수사준칙과 관련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살필 계획이다. 검찰이 축적한 수사 역량을 직접수사 없이 경찰에 이전하는 방안도 향후 제도 설계의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