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집중 앞둔 경찰, 인권 보호가 새 과제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 수사가 사라지고 범죄 수사권이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에 부여된다. 경찰은 민생범죄 수사와 처분을 맡으며 피해자 보호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 신속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와 내부 감찰 강화가 권한 집중에 따른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대통령 서명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범죄 수사권은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에만 부여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사 권한이 경찰 조직에 집중되는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검찰과 경찰이 모두 범죄를 수사했고,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 직접 수사도 수행했다. 2020년대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했지만, 검찰은 보완·직접 수사와 영장 청구, 공소 제기·유지 권한을 함께 보유했다. 새 체계에서는 고위 공직자 비리와 중대 범죄를 제외한 민생범죄 수사와 처분이 경찰의 핵심 책무로 자리 잡는다.
경찰권의 무게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일제강점기 헌병경찰은 독립운동 탄압과 식민 통치 질서 유지에 동원됐고, 독재·군사정권기 경찰은 대공 업무와 시위 진압을 맡으며 인권 침해의 오명을 남겼다. 민주화 이후 독립 외청으로 개편된 경찰은 범죄·사고 현장 대응과 생활 밀착형 업무를 확대하며 시민이 위급한 순간 가장 먼저 찾는 공권력을 지향해 왔다.
수사권 확대는 피해자 보호와 권한 통제를 동시에 요구한다. 김병기 의원 관련 각종 의혹 수사가 11개월째 지연되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했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처음 알려진 묻지마 폭행과 달리 뒤늦게 성폭행 목적이 드러났다. 앞으로 고소·고발도 경찰에서만 접수되는 만큼 신속한 초동 대응과 인권 친화적 수사, 피해자 중심의 절차가 중요해졌다. 강압 수사와 시위대 과잉 진압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내부 감찰을 강화하는 일도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