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재편 한 달 앞…전문성·피해자 보호가 관건
핵심 요약
검찰 수사 기능 폐지와 경찰·중수청 중심의 수사체계 전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경찰 수사 인력의 법률 전문성과 정치적·신분적 독립을 보장할 장치가 요구된다. 공인탐정제와 사법조력기금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을 시행 전 구체화해야 한다.
70여 년간 법원과 검찰을 중심으로 운영된 형사사법 체계가 한 달여 뒤 큰 전환점을 맞는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고 경찰과 중수청이 이를 대신하면서 수사권은 경찰로 일원화되고 관련 기록도 두 기관으로 이관된다. 검사가 맡아 온 2차 수사와 법률적 판단 절차까지 없어지는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수사 공백과 시민 권익 침해를 막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뒤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며 장기간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여기에 경찰의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민생 사건의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단일 수사 주체가 되고 국민이 검사의 재수사를 요구할 제도적 장치마저 사라지는 구조에서는 전문성 검증과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구체적인 보완 방안으로는 수사경찰에게 법률가에 준하는 자격과 엄격한 검증 절차를 적용하고, 수사지휘 간부의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사 담당자가 정치적 압력이나 인사상 불이익에 흔들리지 않도록 신분상 독립과 인사 우대를 보장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편파·부실 수사와 사건 지연을 막는 동시에 과거 검찰에서 문제로 지적된 권력 편향적 수사권 남용이 새 기관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피해자 지원책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공인탐정제를 법제화해 사실관계 조사와 실종자 수색, 증거 수집을 합법적으로 보완하고, 가칭 사법조력기금을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조력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경제적 약자의 변호사 선임비를 보조하거나 공익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참여할 기반도 필요하다. 현장 준비와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시행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통로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