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뺀 형소법, 구속 연장·검시 권한 충돌
핵심 요약
검사 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구속기간 연장 신청 권한이 남아 절차상 충돌이 예상된다. 보완수사 기간의 귀속과 사건 반복 이송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변사자 검시 등 수사를 전제로 한 권한까지 존치돼 실무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시행되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만들어진 권한이 법 조문 곳곳에 남아 실무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검사와 실제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달라 법원이 연장 필요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반면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하면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최초 영장 청구에는 수사기관의 신청이 필요하지만 기간 연장은 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여서, 수사할 수 없는 검사가 수사를 위한 구속 연장을 신청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수사기관에 허용된 구속수사 기간은 연장 없이 10일이지만,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 목적으로 주어진 10일을 경찰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경찰이 구속 사건을 돌려받아 수사하면 사실상 검사의 기간을 사용하는 결과가 된다. 보완이 미흡해 사건이 다시 오갈 경우 기한 안에 수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고, 만료로 피의자가 석방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권과 어긋나는 조항은 구속 절차에만 머물지 않는다. 개정안은 변사자 검시 주체를 원칙적으로 검사로 유지하고, 검시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긴급성이 확인되면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사는 수사 개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권 보호를 위해 구속기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사건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를 반복해 오가더라도 기간을 추가로 늘리기 어려워, 시행 전 제도 전반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