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개편 후속책 주문…합수본 존속 쟁점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 뒤 국민의 수사상 피해를 막을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존속 가능성을 놓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두 부처에 협력수사 기구의 처리 방안과 제도 개편의 보완책을 미리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국민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수사 역량과 신뢰성, 내부 교정 능력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할 대책이 준비돼 있는지도 점검했다.
논의의 초점은 현재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개정법 시행 뒤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검사 수사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과 법률상 수사가 금지된 것은 구별해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관계 부처에 확인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검사가 직접 수사에 관여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생기거나 수집된 증거의 능력이 문제 될 수 있어 현행 합수본 체계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기존 합수본도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운영된 것은 아니며, 검찰청 기능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면 공소청·중수청·경찰이 참여하는 협력수사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찰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에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합수본의 처리 방안과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해 보고하라고 두 부처에 주문했다. 수십 년간 유지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없애기 어렵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가능한 상황을 폭넓게 검토해 후속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에게도 관련 보완 작업을 계속 맡기겠다는 뜻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