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개편 앞두고 합수본·불송치 통제 점검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점검과 행정안전부·법무부의 긴밀한 협의가 강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합동수사본부 운영과 검사의 수사 관여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로 수십 년간 유지된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만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적응 비용을 충분히 예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청·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가능한 문제를 최대한 찾아내고 모든 상황에 대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종결할 가능성도 점검 대상으로 짚었다. 경찰이 불송치한 뒤 검찰에 보낸 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일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맡게 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는 긴밀한 협의를 요구하며, 제도 시행 뒤에도 보완책을 계속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기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종전 방식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합수본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법에 검사의 수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물으며 합동수사의 법적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조문이 수사를 금지하는 형식은 아니라고 답했다. 다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법 체계가 설계된 만큼 직접 수사에 관여하면 절차상 위법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부처 협의에서는 합수본 운영 방식과 불송치 사건 점검, 피해자 보호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