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개편 앞두고 합수본 존속·선거사건 처리 고심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존속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12월 3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방선거법 위반 사건은 별도 대책 없이 조직 개편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과 비슷한 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공판 검사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성호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함께 운영하는 합동수사본부·부 9개 안팎을 어떤 형태로 유지할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일선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더라도 검찰이 축적한 범죄 수사 역량을 지원할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합동수사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공소청의 법률 판단과 자문 방식을 향후 수사 준칙과 관련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다만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별검사법은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부칙상 특검 수사는 가능하지만 10월 이후 공소청 검사를 특검에 파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별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관련 입건 규모가 과거보다 큰 상황에서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조직 정비와 누적 사건 처리까지 겹쳐 수사 마무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공소청의 조직·인력·기능은 기존 검찰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 장관은 송치 사건 분석과 공소 유지 업무를 고려하면 인력 축소가 어렵고 공판 검사는 더 늘어야 한다고 봤다.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춰도 대상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성평등가족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