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개편 앞두고 법원, 심리 지연·무죄 증가 우려
핵심 요약
검사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법원에서 재판 장기화와 무죄 증가 우려가 제기됐다. 부족한 수사 기록을 재판 단계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사실상 추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영장 청구와 구속기간 연장 등의 적법성 공방도 심리 지연 요인으로 지목됐다.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법원 내부에서 재판 장기화와 무죄 판결 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의 누락이나 부족한 대목을 검찰이 보완한 뒤 사건 기록을 정리해 법원에 넘기던 과정이 사라지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입증하는 부담이 재판 단계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법적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기록의 완성도가 낮아지면 법관이 빈틈을 확인해야 하고, 현재 공판 검사가 수사 검사에게 문의해 보완하던 내용도 경찰을 거쳐 파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에 사건이 집중된 상황에서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 법정에서 사실상 추가 수사가 진행돼 심리가 늦어질 수 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취지가 불분명할 때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증거를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흐른 뒤 재판에서 수사 미비점을 보완하면 증거가 오염되거나 범죄 실체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만큼 증거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 판단이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장 청구와 구속기간 연장 등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재판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개정법은 검사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하지 못하고 경찰 신청을 거치도록 했지만,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충돌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3일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수사 주체는 경찰, 일부 절차상 권한의 행사 주체는 검찰로 나뉘어 피고인 측이 위법성을 다투거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 전 절차 심리부터 길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