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투명성 장치, 기관별 시행 최대 3년 유예
핵심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전 과정 녹화 조항은 2027년 8월 5일 시행된다. 킥스 등재 의무는 주요 수사기관에 같은 날 적용되며, 기타 기관은 법 공포 후 최대 3년 안에 시행된다. 기관별 인프라와 사건 단계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 현장과 사건 당사자의 혼선이 예상된다.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가 신설됐지만, 핵심 조항의 적용은 1년 이상 미뤄진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제220조의2는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1차 수사를 검증할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실제 적용 시점 사이에 간격이 생긴 셈이다.
수사담당자가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킥스에 지체 없이 기록·등재하도록 한 제199조의2도 도입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2027년 8월 5일부터 적용된다. 특별사법경찰관 등 나머지 수사기관의 시행일은 법 공포 후 3년 이내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해 유예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시행 유예에는 영상녹화장치와 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모든 수사기관에 보급하고, 대용량 영상을 킥스에 저장·전송할 기반을 갖추는 데 상당한 예산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이 반영됐다. 킥스를 직접 운용하지 않고 별도 전산망을 사용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서류와 증거물의 킥스 등재를 요구하는 방안도 현장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부칙도 혼선을 키울 요인으로 지목된다. 고소인의 수사기관 상대 이의제기 신청은 법 시행 후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부터 적용되지만, 불송치 통보 사건의 이의신청은 시행일 이후 통지를 받은 사건부터 가능하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복잡한 부칙과 서로 다른 시행 기준 때문에 피해자와 고소인이 적용 시점까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