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료 앞둔 종합특검, 내란특검과 협의 난항
핵심 요약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란특검과의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조성현 대령 기소와 박성재 전 장관 사건 이첩, 반란죄 적용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공조 지연이 절차적 하자 논란과 실체 규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종료일이 오는 23일로 다가왔지만 내란특검과의 공조는 잇따라 어긋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말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3대 특검의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사안은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남은 기간이 보름에 불과한 가운데 주요 사건의 처리 방향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양측은 조성현 육군 대령의 기소 여부를 놓고 다시 맞섰다. 종합특검이 의견을 요청하자 내란특검은 기소 이유와 근거, 협의가 필요한 사항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종합특검은 앞서 내란특검이 내부고발자로 판단해 참고인 신분을 적용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 대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기존 재판에서는 두 사람을 포함한 중요 인물들이 수사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해 실체 규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수사청탁 사건 처리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건희씨의 명품백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는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내란특검은 이 부분의 항소를 취하한 뒤 사건을 넘겼지만, 종합특검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수사할 수 없다며 반환했다.
12·3 내란 사건에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할지를 두고도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종합특검의 의견 요청에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의 판단과 협의 대상을 명확히 해달라고 답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가능하지만 반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뿐이다. 내란특검은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나 승인에 따른 국권침해에는 내란죄만 성립한다는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했다. 협의가 지연되면 절차적 하자를 둘러싼 다툼이 커지고, 공소기각으로 이어져 내란의 전모를 규명할 수사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