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력 확충에도 전문성·처리 지연 우려
핵심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 폭증과 숙련 인력 이탈 문제가 제기됐다. 보완수사 기한 단축과 이의신청 확대가 사건 지연 및 부실수사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 수사인력 양성과 수사부서 인사·보상 체계 개선이 핵심 대책으로 제시됐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부서의 사건 부담과 전문성 공백이 부실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7일 전화 인터뷰에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뒤 업무가 급증한 반면 숙련된 수사관은 현장을 떠났다며, 권한 확대에 앞서 일선이 제대로 수사할 여건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 이후 사건이 더 쌓였고,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수사관 한 명이 100건 이상을 맡은 사례도 거론됐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일부 범죄에서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약 두 달인 경찰의 보완수사 평균 처리 기간을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맞춰야 하지만, 한 달 내 완료 비율은 약 30%에 그치는 것으로 제시됐다.
경찰은 지난 1년간 수사 인력 1900명을 보강했고 올해 하반기에도 880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오 교수는 기존 조직에서 인력을 옮기는 방식은 다른 업무의 공백을 만들 수 있고, 새로 배치된 경찰관이 조서 작성부터 익혀야 해 경제·지능 범죄 수사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사부서 근무가 승진이나 처우에서 충분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아 베테랑들이 지구대 등으로 이동한 현실도 문제로 꼽았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해서 받으면 검경 간 사건 왕복과 수사 지연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오 교수는 경찰 권한 집중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면서도 배우자·직계 존비속 상피제와 경감 순환근무만으로는 지인 관련 수사나 내부 감찰의 한계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봤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되돌릴 수 없다면 전문 수사인력 선발과 수사부서 인사·보상 체계 개선을 국가가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