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상황 흘린 현직 경찰, 항소심서 형 유지
핵심 요약
성매매 수사 정보를 지인에게 유출한 경찰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법원은 현금 300만원 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금품 제공을 시도한 보도방 업주와 유흥주점 업주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이 선고됐다.
성매매 단속 사건의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계획을 지인에게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도방 업주 B씨와 유흥주점 업주 C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이 그대로 선고됐다.
수원지역 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2월 평소 알고 지낸 B씨의 부탁을 받은 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건 처리 상황과 이후 계획을 확인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여성을 공급했고, 이 여성이 성매매 현행범으로 단속되자 자신과 C씨를 상대로 성매매 알선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현금 300만원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네려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2022년 12월 29일 오전 3시께 경찰서 주차장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만나 돈을 전달하려 했다. 검찰은 A씨가 현금을 실제로 받았다고 판단해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금품 수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복 차림으로 발각 위험이 있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만남 직후 B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에 비춰 A씨가 돈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품 제공을 시도한 B씨와 C씨의 책임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경찰공무원이 수사 비밀을 누설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약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사정 등을 반영한 1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