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권한 커진 행안부, 중수청 출범이 첫 시험대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행안부가 경찰과 중수청을 함께 관리·감독하게 됐다. 중수청 조직 구성과 수사관 확보, 초대 청장 인선이 출범 초기 역량을 좌우할 전망이다.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확대된 권한을 통제하는 일이 행안부 장관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을 함께 관리·감독하게 됐다. 표결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찬성했다. 검찰 권한 축소로 법무부의 수사 업무는 사라지는 반면, 행안부는 행정부 소속 양대 수사기관을 관할하게 된다.
올해 10월 출범할 중수청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 규정을 준용한 결과다. 경찰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는 행안부 장관이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범죄 수사에는 관여할 수 있는 구조다. 중수청의 조직과 정원 결정, 초대 청장 임명 제청도 행안부 장관의 책임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 및 정원 확대를 승인하고 재난·안전 대응까지 담당해 공직 사회의 핵심 부처로 꼽혀 왔다. 예산과 정책 기능이 분리된 옛 기획재정부와 달리 수사기관 관리 권한까지 더해지면서 영향력이 확대됐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막강했던 내무부의 위상은 이후 낮아졌지만, 78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변화로 행안부의 실질적 지위가 다시 높아졌다.
과제는 수사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은 행안부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중수청을 안정적으로 출범시키는 일이다. 경찰청이 외청으로 분리된 뒤 행안부에는 수사지휘 경험이 쌓이기 어려웠고, 윤석열 정부에서 설치된 경찰국도 현 정부 출범 후 폐지됐다. 수사관 확보와 초대 청장 인선은 조직의 초기 역량을 가를 첫 시험대다. 출범 이후에는 정치권 민원의 전달 통로가 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수사기관의 권력기관화를 막는 책임도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