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상승기에 저가 매물 통제 확산
핵심 요약
수도권 집값 상승과 맞물려 저가 매물을 겨냥한 허위 신고와 가격 압박이 확산하고 있다. 다산신도시에서는 10억원대 초중반의 정상 매물을 취급한 중개업소들이 집중적으로 신고 대상이 됐다. 가격 담합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 행위로 공익 제보와 제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를 비롯한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 매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단체 대화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정 금액 아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압박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정상 매물을 중개 플랫폼에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다산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중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10억원대 아파트를 등록했다가 허위 매물 신고 통보를 받았다. 매도인이 급전이 필요해 가격을 낮춘 실제 매물이었지만 신고 대상이 됐다. 현지에서는 12억원 초과 매물을 올린 업소를 제외하고 10억원대 초중반 매물을 취급한 중개업소에만 실매물 확인 전화가 이어졌고, 정상 매물임을 확인한 뒤에도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파악됐다. 매도자가 아닌 사람이 가격 수정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
다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특정 가격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취지의 글도 공유됐다. 인근 구리시가 지난달 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뒤 다산 지역 아파트값이 풍선효과로 움직이자 가격 상승 기대도 커졌다.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낮은 가격의 매물이 단지 전체의 상승 흐름을 막는다는 인식과 함께, 서울 접근성에 비해 아파트값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의 중개 의뢰를 막는 행위도 불법이다. 서울에서는 2024년 서초구와 2025년 은평구 일대의 담합이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고,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담합을 주도한 인물도 송치됐다. 은밀한 담합을 찾아내려면 공익 제보와 함께 제도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