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아파트 13만가구 착공 지원…건축·세제 규제 푼다
핵심 요약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다세대·다가구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주거 활용을 확대한다. 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2만가구로 늘린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주택 13만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주거 활용을 늘리는 대책이 담겼다. 건축 규제 개편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상한은 660㎡에서 1천㎡ 미만으로 올라간다. 같은 면적을 두 동 대신 한 동으로 개발해 계단과 복도 등 공용부를 줄이고 전용면적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다가구주택은 3개 층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돼 동일 면적의 가구 수가 약 33% 늘어날 전망이다. 높이 10m 초과∼17m 이하 부분은 대지 경계선에서 5m만 띄우도록 일조 기준도 바뀐다. 건설자금 대출은 7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늘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아진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 상한은 산업단지와 수도권에서 30%에서 50%로,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2년간 확대된다. 입주업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오피스텔·기숙사 등 지원시설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꿀 때 대수선 비용의 취득세도 면제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특례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취득가격 기준은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 기한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분은 절반을 감면한다.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은 1만2천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하며, 추가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지원한다. 의왕초평과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