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핵심 요약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거주한 적 없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소 이전 이력이 있거나 가족에게 전세를 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적 입주 의무와 보증금 미반환, 금융회사가 인정한 불가피한 사유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산 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 번도 주소를 옮기지 않은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이 제한되며,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은행이 보증 없는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만큼 대상자의 대출 이용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규제 여부는 보유 아파트의 실제 거주 이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차례라도 이전했다면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가족에게 전세를 준 경우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거주 없이 다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로 범위를 좁혀 전세대출 보증을 차단하는 구조다.
예외도 마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사들여 법적 의무에 따라 추후 입주해야 하는 사람은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세대출을 새로 받거나 연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출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도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불가피하게 보유 주택에 거주할 수 없다는 사정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신규 취급과 연장이 모두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13일 공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아파트 취득자 등을 중심으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주소 이전 이력과 가족 임대 여부, 법적 입주 의무 및 불가피한 사유를 따져 예외를 적용한다.